4월 11일부터 회원사무소의 효율적인 직원관리에 필요한 직원등록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직원등록은 효율적인 직원교육 관리와 함께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경력 부풀리기 등 인력채용 과정에서의 폐해를 예방하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실시를 준비해 온 안연환 연수이사로부터 직원등록제의 취지와 운영방향 등을 들어본다.

모든 직원교육 출결관리 전자적 처리
등록해야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할 수 있어
교육이수 경력인증 통해 직원의 장기근무 유도 효과
- 직원 등록은 왜 하려는 것인지요?
정구정 회장이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직원등록의무화와 경력인증제가 4월부터 도입돼 시행됩니다.
직원등록을 실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회원사무소의 직원들의 교육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직원희망교육의 경우,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출석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출·퇴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본인확인 및 서명 등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직원등록을 전산화하여 전자신분증을 통한 교육 참가자의 출·퇴석 체크 및 교육이수에 대한 경력인증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준비는 끝났는지요. 그리고 직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9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감리전산화 및 직원등록 시스템구축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3월 중으로 직원등록시스템 테스트와 지방세무사회 담당직원 교육 실시, 4월 초 전회원에게 직원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직원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4월 11일부터 회원들이 직접 감리전산화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원정보→직원관리→회원직원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 사진 및 관련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5월부터는 등록된 직원들에게 전자칩이 내장된 사무원증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직원전자신분증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교육관리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원사무소에서 직원등록을 한 직원이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신분증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자출석체크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사무원증을 리더기에 대는 순간 리더기와 연결된 모니터 화면에 직원사진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리출석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대리출석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직원 등록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가 지금보다 효율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모든 교육에 대한 출결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교육 출석 확인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교육이수에 대한 경력관리가 전산 자동화시스템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둘째, 회원사무소 직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희망교육신청 및 세무연수원 동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사무소 직원이 아닌 자의 교육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인력 취업박람회’, ‘산학협정 체결’, ‘구인게시판 활성화’, ‘청년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잦은 이직에 따른 경력 부풀리기 등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부풀리기 등 무질서한 취업질서로 인한 세무대리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교육이수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실시함 으로써 종사직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회원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다면?
직원등록 의무화는 효율적인 직원교육 관리와 더불어 교육이수에 따른 경력인증제를 통해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의 무분별한 이동에 따른 경력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원등록제는 일부 유관단체에서는 우리회보다 앞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등록 의무화는 회원 여러분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업무이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