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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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90]
김종화 본회 부회장 -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궁금증, A부터 Z까지∼
세무사회 임원진 바뀌어도 공익재단법인 운영방향 등 변화없어
출연금(설립자본금)은 사용 불가능해 소진되지 않고 자본금 보존

세무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일반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형편이 어려운 회원 자녀 및 일반인에 대한 장학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공익재단법인에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인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켜나간가는 것이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의 근본 취지이다. 세무사회 김종화 부회장을 만나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공익재단법인의 모든 것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 세무사회의 공익재단법인 설립이 세무사업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무사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에게 체계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공익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익재단법인은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공익재단법인은 세무사와 그 가족,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원활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업계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 공익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이미지 쇄신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 나가다보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확립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자격사의 나눔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재능기부와 함께 재정적 기부를 펼쳐나감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공익재단법인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폭을 더욱 조직화·세분화시켜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설립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설립기금 모금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법인세 신고기간에 따른 바쁜 업무로 모금 시기를 놓친 회원들을 위해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을 이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마련과 함께 설립등기를 위한 후속작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취득에 이어 7월 중에는 설립등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공익재단법인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 형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공익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리는 세무사회에서 직접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세무사의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율적 동참을 위해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자본금 대부분은 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될 계획이며, 공익재단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전회원이 일정 금액을 공익회비로 납부하는 회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기부금 모금에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말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무상태진단업무 확보로 인해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나눔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난해 50년 숙원사업 성취에 이어 올해 공익재단법인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자하는 뜻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임을 알면서도 막상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였다는 회·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의지만 갖고 있던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런 공익재단의 출연에 많은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적극 동참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 한길TIS의 자본잠식 논란의 여파로 공익재단법인의 기부금(설립 자본금)도 잘못되면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직접 사용되지 않는지…그렇다면 무슨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공익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기부금은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출연금으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전용과 사용이 불가능해 어떠한 경우라도 소진되지 않고 원금이 유지됩니다. 전산법인 한길TIS처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보존됩니다.
공익재단법인은 출연금 이자수입을 비롯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후원금·찬조금  및 공익회비 등으로 회원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장학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설립이후 여러 자격조건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확충될 수는 있어도 전부 소실돼 버리는 일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 임원진이 바뀌면 공익재단법인 운영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정해진 정관에서 벗어난 운영을 할 경우, 해당 감독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진들의 임기가 끝나 바뀌게 되더라도 진행돼 오던 계획 및 사회공익사업 추진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재단법인의 운영에 있어 사회공헌사업이 추가되거나 확대될 순 있어도 운영진이 바뀐다 해서 축소되거나 변질되진 않습니다.”

 

- 공익재단법인이 없어서 그동안 아쉬웠던 점은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설립되면서 얻게 되는 것들엔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명절이나 연말연시의 일회성 기부에 그치고 마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공익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이름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세무사 나눔실천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위상 또한 제고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 회비 신설을 검토 중이라했는데,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익재단법인 설립은 일회성 봉사와 기부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세무사회의 본격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회비, 또는 기부를 통해 재정이 확충돼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불규칙적으로 걷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년에 40,000원이라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는 공익회비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보여준 많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익재단법인 설립이야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택한 사회와 세무사회의 발전, 그리고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큰 버팀목이 될 이번 공익재단법인 설립은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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