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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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5]
지준각 업무정화조사 위원장 -조정계산서 감리전산화 왜, 어떻게 하나?
‘회원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 ‘신속·정확한 감리’ 일거 양득

세무사회의 업무전산화에 발맞추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와 소득세 조정계산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감리하여 오던 것을 올해부터 전면 전산감리로 전환된다. 이를 위하여 세무사회는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을 끝냈으며, 4월 1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오픈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준각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부터 전산감리 도입의 취지와 방향,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감리프로그램 다운받아 회계프로그램의 감리용 파일 선택하여 전송
우편비용 절감 등 효과 연간 7,400만원…도출 통계자료 회원에 제공

 

- 조정계산서의 전산감리를 도입하는 취지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별도로 조정계산서 부본을 우편으로 전송하던 절차를 대신하여 전산감리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로 전송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업무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감리위원 배정 및 감리부본교부 등의 과정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며, 감리위원의 입장에서도 수기 감리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전산감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전산감리는 서면감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감리부본의 제출 절차를 우편제출 대신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배부하는 감리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기존 성실신고확인자 수임명세서 전산제출 프로그램에 기능 자동 업데이트) 각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감리용 파일을 선택하여 전송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 조정업체를 대상으로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회비명세서’는 제출된 조정계산서 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를 토대로 자동으로 구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럼 앞으로는 감리부본 서면제출은 할 수 없는지요?

“네, 앞으로 감리 부본의 서면제출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회원들은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을 하여야 하며, 서면제출은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해당 제재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산감리로 전환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우편감리로 인하여 소요되는 세무사회 예산이 연간 약 2800만원(60% 할인반영)이었습니다.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과 함께 각 회원들께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약 74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산감리를 통하여 제출받은 감리자료를 토대로 도출해낸 수입금액별 조정계산서 보수통계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등 회원들에게 유익한 각종 통계자료를 회원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각종 통계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회원들이 원하는 보수통계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출된 자료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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