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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전자제출해야
회원사무소 비용절감·업무편의 위해 감리전산화 실시…우편·택배 제출시 반려

세무사회의 업무전산화에 발맞춰 앞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부본 등은 전산감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 반송된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감리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별도로 조정계산서 부본을 우편으로 전송하던 절차를 개선해 전산감리프로그램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 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실적 명세서 포함) 등은 4월 초순 소속 지방세무사회에서 발송되는 안내 공문을 참고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되는 감리용 부본 등은 반송 조치될 것이라면서 전자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연 2800만원이며, 회원들의 부본 제출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 약 74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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