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지로 건립중인 대연혁신도시 아파트가 1년간 전매 제한된다.
부산도시공사는 5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3개 입주기관 대표와 대연혁신도시 공동주택 우선분양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앞서 입주기관 대표측과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우선분양분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명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분양받은 직원이 1년안에 인사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인정, 전매를 인정한다는 예외조항도 넣기로 했다.
대연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우선공급되며 공급가가 3.3㎡당 800만원 후반대로 주변의 평균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싸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도시공사는 이번 협약에 이어 이달 말 공동주택의 우선분양 공고에 들어간다.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계약을 체결한 8월께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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