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081]
동일업종이라도 1㎞ 떨어진 제2공장은 창업에 해당

   기존 사업장에서 1㎞ 떨어진 곳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이를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씨가 1㎞ 떨어진 거리에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낸 뒤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86년 수도권 지역에 절삭공구 제조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 기존공장 인근에 제2공장을 세우고 이를 사업확장으로 간주해 법인세 신고시 제2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A씨가 새로이 설립한 제2공장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 설치된 사업장에 해당된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3년 12월 1일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부과하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제2공장의 경우 청구인의 제1공장과는 별도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독립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규정한 현행법에 의하면 1990년 1월 이후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투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창업의 의미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쟁점이 된 제2공장은 제1공장과는 약 11㎞ 떨어져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