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처럼 국세청의 과세근거서류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서류의 복사를 요구할 때 재결청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 때도 국세청 과세자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서류열람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며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