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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연합뉴스 2012-04-09]
전국 음식점 대상 위반 사례 집중 지도ㆍ단속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11일부터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류다.

   단속은 업계가 원산지 표시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최초 3개월 동안 지도ㆍ계도 위주로 하되 그 이후에는 위반 업소를 집중하여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수산물안전부가 전했다.

   단속에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산물안전부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인력 250여명 외에 동ㆍ식물 검역관,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ㆍ지방자치단체 인력도 지도ㆍ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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