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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5]
재산보다 많은 빚 상속포기 급증
부모 금용거래내역 조회도 늘어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모두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일 은행연합회와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지난 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4083건으로 2001년 2619건, 2002년 3396건에 이어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건수도 이미 3286건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8살 난 어린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암으로 숨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됐다가 아버지가 남긴 2억4000만원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 신청건수도 지난해에 사상 최대인 9924건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망 뒤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이 자동상속된다”며 “빚 상속을 피하려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나 지방지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 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