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연납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31.9%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제에 참여한 차량은 29만6천414대로 지난해의 22만4천661대에 비해 이처럼 크게 늘어났다.
이는 연납의 편의성과 가계부담 완화 효과, 시와 군ㆍ구의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납 차량은 지난 2010년 42.3%, 지난해엔 2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 나뉘어 부과된다. 연납은 연간 4차례 실시되는데 1월 납부 차량은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걷어 재원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일일이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연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