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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 추진
[연합뉴스 2012-04-1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 개정
 앞으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때 행정관청에 자격증 사본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한층 편리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한 각종 영문 서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된다. 이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내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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