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 3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씨가 국세청이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1363만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심2004중1594>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1. 1. 1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01. 2. 9 건물을 2억195만여원에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해 1019만여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1500만원으로 신고한데 대해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건물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4. 2. 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치가세 1363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지난 2001. 12. 5 국세청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며 2002. 1. 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이 과세되므로 납세자가 유형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그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