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2월 7일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진단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새로 개설된 기업진단지원센터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도 병행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회원전용 ‘기업진단상담코너’를 개설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