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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시 세무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행정안전부,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세무사회의 건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때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사의 기업진단보고서,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기술용역 평가방법과 관련한 예규를 개정,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비외감대상업체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상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비외감 대상업체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세무사가 확인한 ‘정기결산서 검토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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