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정화활동을 강화하였는바 윤리위원회는 경영지도사에게 홈택스서비스에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있는 세무사에 대해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사항 심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3건의 명의대여혐의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의결했으며 윤리위원회도 18건의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등 엄정한 활동을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