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감리서류 전자제출이 실시됨에 따라 회원들이 실적회비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회비납부방법이 개선됐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실적회비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존 무통장 입금(서울·부산은 지로 가능)으로만 수납하던 회비납부방법에 실시간계좌이체와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추가하여 회비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회원이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인세신고 감리부본 전자제출을 시작으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을 전자제출하면 실적회비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회비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원스톱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실시간 계좌이체는 실적회비명세서 제출화면에서 회비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해 회원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하는 방식이다.
또 가상계좌 납부방법은 회원 주거래 은행과 세무사회 거래 은행이 다를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은행 이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회비납부 방식이다. 이는 실적회비 결정금액을 확정한 후 회비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계좌서비스와 원하는 은행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져 이체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세무사회가 일괄 지급하므로 회원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감리전산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회비 납부 방법은 오는 23일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설명을 담은 공문이 빠른시일내 회원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이같은 납부 방식을 추후 법인세 실적회비 뿐 아니라 기타실적회비·일반회비·공제회비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가 개시된 후소속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이다. 예를 들어 갑회원이 실적회비를 납부한다면 갑회원에게는 ‘000-0001’계좌를 알려주고, 을회원에게는 ‘000-0002’계좌를 알려준다. 무통장입금 계좌와 달리 고객에게 직접 부여한 것으로, 기업은 입금자 및 입금액 등의 정보를 가상계좌에 미리 설정해 놓는다. 따라서 입금자 및 입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 미리 정해져 있는 입금회원과 실적회비 금액이 맞아야만 입금이 된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