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된 월정액 급여나 수당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국세청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비상근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마을금고의 정관에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의해 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정액 급여,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세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