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에 회원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납부 안내공문을 보낸 지 5주만에 2200여명이 5억2천여만원(4.15.현재)의 기부금을 납입하거나 약정한 상태다.
창립50주년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문자격사단체에서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공익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이번 세무사회가 처음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법인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 대다수 회원들이 뜻을 같이해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해 온 것”이라며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연 1~2회 회원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과성 사회봉사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의 출연금 규모는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세무사회는 5월 중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6~7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등을 거쳐 9월 중 공익재단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재단은 출자금 손상 없이 1만여 회원이 납부하는 ‘공익회비’와 기타 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펼쳐나갈 사회공헌 사업은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 재해·재난 현장 복구 지원 ▲ 장학사업 등이다.
한편, 회원들은 별도의 약정 없이 공익재단법인 설립 기금 모금계좌(신한은행 : 140-009-569492,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로 입금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