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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3. 30.부터 시행…회원사무소 세심한 준비 필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2011.3.29. 공포, 2011.9.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등 수임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는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 대상자)에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사용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정보취급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하며, 특히 PC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는 백신SW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 외부의 해킹에 대비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공유폴더에 개인정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자파일 또는 문서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장소에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이용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파쇄 또는 파기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고가의 장비나 전문 솔루션 등 설비투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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