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일정 인원(5명) 이상의 회원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소속 회원들이 원하면 전국의 세무서별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세무사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지역 세무서와의 조직적 유대강화와 회원간 단합을 위해 기존 수원지역세무사회에서 화성지역세무사회를, 성남지역세무사회에서 분당지역세무사회를 분할하여 신설하도록 승인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