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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7]
오는 16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1,000만원 보상금 지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현금영수증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상호 및 소재지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동 기간중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결제시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현금영수증 선도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과 하나로클럽·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SK·LG 등 주유소, 롯데리아·피자헛·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점은 12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복권방식으로 1만5111명을 추첨하여 1등 1000만원을 비롯한 2억원을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수취건수가 많은 300명을 선정하여 1등 1000만원을 비롯한 3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발급건수에 따라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1등 100만원을 비롯한 1800만원이 지급된다.

 

이종호 정보개발2담당관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산시스템 처리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 400호 (20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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