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재능기부’의 실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4일 성동구 지역 마을기업의 현장방문 컨설팅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방문 컨설팅에는 임종신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재능나눔에 참여해 이 지역 마을기업인 ‘성동희망나눔’, ‘착한밥상 맛깔손’, ‘중계3차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부녀회’ 등 3단체의 대표를 만나 법인 설립 절차, 법인세 납부, 법인과실의 책임 범위 등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재능나눔에 참여한 임종신 세무사는 “내가 가진 재능을 지역 주민을 돕는 데 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동료 세무사들도 바쁜 시간을 조금만 내주면 뜻깊은 일을 하고 보람도 느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재능나눔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이날 현장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마을기업 대표들은 “법인 설립이 어려고 힘든 것으로 느껴졌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세무사가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 주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등 559개 지역단위의 소규모 기업이다.

▲ 세무사회 '재능나눔'일환인 마을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임종신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지역 마을기업 상인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