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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2]
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17일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백재현·김진표·주호영·박준선·차명진·이강래·양승조·오제세·정양석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의 발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FTA 비준안 처리로 인한 한달 동안의 국회공전과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세무사법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 2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데 이어서 12. 28.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그리고 12. 28.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서 12. 29. 재적의원 174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11명이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이뤄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됨에 따라서 1만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게 되었고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