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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8]
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 -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재무상태(경영)진단업무 획득


세무사회는 지난해 10. 14. 세무사에게 재무상태(경영)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차명진·나성린·박준선·백재현 등 여야 국회의원 35명의 발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FTA 비준안 처리로 인한 한달 동안의 국회공전과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 26. 10시에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를, 그리고 11시에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서 12. 28.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12. 29. 재적의원 206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8명이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재무상태(경영)진단 업무를 획득하게 되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세무사가 건설업 등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회원들은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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