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의사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세무사회장을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지역세무사회 간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의견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지난해 6월 규정을 개정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