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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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9]
5. 회원복지제도 개선 등 회무개선-제도개선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
제도개선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

 

세무사회는 회원권익신장과 업무영역확대 그리고 세무사위상제고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신설키로 회칙을 개정하고, 사회공헌위원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연구위원회, 법제위원회, 지역세무사회운영위원회, 세무법인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