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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7]
5. 회원복지제도 개선 등 회무개선-원로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노령연금제 실시
원로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노령연금제 실시

 

세무사회는 지난해 원로회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75세 이상의 원로회원에 대한 노령연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53명의 원로회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노령연금은 납부연수 15년 이상, 만 75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월 55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이다.

 

 일반공제금, 공제일시금 등 특정사유에 의해 일시에 지급되는 기존의 공제금과 달리 노령연금은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원로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세무사회가 마련한 노령연금제도는 정구정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