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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8]
3. 회원사무소 운영지원 및 고충 해소-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3월 15일로 연장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3월 15일로 연장

 

세무사회의 건의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이 3월 15일로 변경된데 이어 건강보험료 정산자료인 보수(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 2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이 3월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각 공단으로 보수총액 자료를 신고하는 것이 소득자료의 정확성과 행정업무의 통일을 위해 타당하다”며 신고기한 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해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간 연장을 이뤄내 회원사무소의 고충을 해결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