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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8]
3. 회원사무소 운영지원 및 고충 해소-회원부담 최소토록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보험료
회원부담 최소토록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보험료
인상 최소화

 

세무사회는 회원의 부담을 최소토록 지난해 7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2010년 대비 5%만 인상토록 하였다.

 

이는 보험사측이 제시한 20% 인상안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무사사무소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세무사 전문직업인배상보험료는 회원이 보험회사에 일정보험료를 납부하면 세무사가 직무수행을 잘못하여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제도이다.

 

현재 6000명의 회원이 세무사 전문직업인 배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