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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내년 12월부터 시행
퇴직급여보장법안 확정 …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내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며 이르면 2008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의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도입된다.

 

또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 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갖춰져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에 대한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