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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사무소 운영지원 및 고충 해소-회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및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특별 교육 실시
회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및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특별 교육 실시

 

세무사회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성실신고확인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회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국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는 성실신고확인 및 개정근로기준법 특별회원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한 특별회원교육은 대구지방회를 끝으로 총 3366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각 지방회별로 서울·중부 1800명, 대전 210명, 부산 650명, 광주 306명, 대구 400명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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