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원의 업무수행에 지침이 되는 세무사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세무사 업무수행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회원사무소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데 있어 명확한 업무수행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한편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납세자와의 분쟁이나 법적다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업무수행기준 제정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데로 세무사회는 법제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