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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납기 내 미납부 시 가산세 20%

[연합뉴스 2012-04-16]

 

서울시는 시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3월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한다.

 

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3%가 추가로 붙는다.

 

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관련, 각 자치구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운영한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은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에 내면 되며, 서울시 외의 지역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하다.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4~5월에 납부 예상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4만7천건에 9천7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소득분 지방소득세 3조6천억원의 26.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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