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17]
전북 전주시는 원룸주택을 신축해 사전입주시키거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해 세금을 내지 않은 건축주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는 2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원룸을 신축한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70명을 적발해 17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 K씨는 2010년 원룸주택 건립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 J씨 등 6명을 사전입주시켜 3개월여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L씨에게 주택을 양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원룸 건축업자들이 취득세 등을 누락시키며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재무과 이경엽 담당은 "개인 간의 불법 매매와 사전입주 행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등록 전입, 상·하수도·전기사용료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해 사전입주 내역을 입증해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