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매달 급여에서 1만원씩 공제할 경우 부가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기숙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세가 과세된다”며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기숙사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