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신고기한이 2월말에서 3월 15일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월 1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말정산자료의 국세청 전송기한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회원사무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