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세무사가 세무서에 ‘정보조회 일괄신청서’와 ‘정보조회 동의자 명단’을 제출하면 회원이 수임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까지는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임사업자의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e세로에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서 회원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관련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