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19]
부산시는 불법 사금융행위로 고통받는 서민의 피해신고를 31일까지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폭행ㆍ협박 등),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광고 등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관할 구ㆍ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된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와 기타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통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이나 경찰청(☎112)으로도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부산지원과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