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19]
대형 공익재단이 본래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성실 공익법인'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19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익재단의 실상과 역할' 주제 춘계세미나에서 "공익재단이 공익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사업 수행이 매우 어렵다"면서 "하지만 공익재단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나 지배구조 강화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연주식 일정 부분을 매각해 공익재원으로 충당하는 공익재단은 주식출연 증여세 면제기준을 현행 5%에서 20% 이상 확대하되, 이를 이행치 않은 공익재단은 성실 공익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공익재단 허가는 까다로운 반면 사후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익재단을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교수는 "공익재단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려면 재단의 가치, 목표, 사업운영과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익재단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공익재단의 주식자산 보유의 제한을 조정해 재원조달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규정도 완화해 재원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운호 교수는 "사회 명망가나 오너의 친·인척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보다는 전문성·책임성·전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늘려 재단의 비전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익재단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것은 과거 공익재단이 변칙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공익재단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성실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규제성격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