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1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까지 이틀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설 연휴를 감안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2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신고기한 연장조치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10월 정부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납세자와 회원들이 신고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절을 감안하여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