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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07]
국세심판원 12월초 강남역 인근으로 이전

 

국세심판원이 이르면 12월 초에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강남역 인근지역에 충분한 사무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12월 초에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청사 8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사무실이 비게 되면 그 자리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특구기획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