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회원사무소의 고충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를 당초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대폭 축소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던 개인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감소하였고 따라서 회원들도 업무부담을 덜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