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고충해소를 위해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의 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발급기한을 연장토록 하여 납세자 및 회원들이 발급기한을 넘기는 경우 발생했던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게 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발송기한도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되도록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