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한 ‘조세법령 새로쓰기’ 소득세법분야 1단계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인 소득세법 전면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내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조세법령 새로쓰기’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 한국세무사회가 맡은 분야는 소득세법 분야. 세무사회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회계·세무·법률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량과 조세연구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