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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84]
99년 취득주택 내년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400호 2004.11.5]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에 취득한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대 신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1999년 이들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가구1주택자가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내년중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면 가급적 올해 파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들 지역에서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 집을 양도하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이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 1999년 주택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1년 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다소 강화됐지만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