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때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도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기술용역 평가방법과 관련한 예규를 개정,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