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매출액 비중내역서’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성과물이다.
이에따라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함께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8개 부처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의 확인자 범위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관련고시가 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