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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33]
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매출액 비중내역서’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성과물이다.

이에따라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함께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8개 부처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의 확인자 범위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관련고시가 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