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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72]
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세무사자격증 명의를 기획재정부 장관명의로 발급토록 함
세무사자격증 명의를 기획재정부 장관명의로 발급토록 함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무사자격증을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약화 초래를 감안하여 종전처럼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현행 법령을 유지하도록 대처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