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무사자격증을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약화 초래를 감안하여 종전처럼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현행 법령을 유지하도록 대처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