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서면심사에 의하여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서면심사 징계제도가 행정편의적이며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서면심사에 의한 세무사징계제도 도입을 철회시켰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