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서’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사업자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강제하는 부분도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조정계산서 제도 폐지 등의 입법개선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로 기록된 장부로부터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구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공평과세라는 대의적인 명분에서 벗어나고, 탈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행처럼 외부조정계산서 제도가 존치해야 한다며 위헌론에 적극 대처해 현행 외부조정계산서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